금융위원회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의 한진해운 주식 불법 손실회피 의혹과 관련해 최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였다. 최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을 가능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금융위가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유수홀딩스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최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 조사관들은 최 회장을 상대로 한진해운 주식 전량 매각을 결심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한편 최 회장의 휴대전화 컴퓨터 서류 등을 확보했다. 조사팀은 이날 미공개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해운을 상대로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관들은 자율협약 신청 결정에 관여한 임직원들을 조사하는 한편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한진해운이 언제 자율협약 신청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 유출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최 회장 등에게서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함으로써 최 회장이 한진해운 주식 처분 직전에 한진해운 측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최 회장의 불법 손실회피 의혹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위가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자조단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길지 금융당국 차원의 조사 단계를 거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 사전 매각으로 회피한 손실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과 두 딸은 지난 22일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하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자율협약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딸은 각각 29만8679주를 팔았다.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유수홀딩스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최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 조사관들은 최 회장을 상대로 한진해운 주식 전량 매각을 결심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한편 최 회장의 휴대전화 컴퓨터 서류 등을 확보했다. 조사팀은 이날 미공개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해운을 상대로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관들은 자율협약 신청 결정에 관여한 임직원들을 조사하는 한편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한진해운이 언제 자율협약 신청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 유출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최 회장 등에게서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함으로써 최 회장이 한진해운 주식 처분 직전에 한진해운 측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최 회장의 불법 손실회피 의혹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위가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자조단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길지 금융당국 차원의 조사 단계를 거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 사전 매각으로 회피한 손실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과 두 딸은 지난 22일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하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자율협약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딸은 각각 29만8679주를 팔았다.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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