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삼성 특검법 국회 통과
입력 2007-11-23 18:30  | 수정 2007-11-23 18:30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한나라당의 수정요구로 막판 진통끝에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사 대상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삼성그룹의 로비자금 사용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며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넣어 대통령 당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도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정성진 법무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삼성특검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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