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삼성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07-11-23 18:00  | 수정 2007-11-23 18:00
삼성비자금을 겨냥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수사 대상 가운데 논란이 됐던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부분은 개별 사건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봉 때리는 장면)

삼성비자금 특검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189명에 찬성 155명, 반대 17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특히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 고발 사건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의 개별 사건으로 명시된 겁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수사 대상에 넣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던 한나라당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입니다.

또 삼성그룹의 로비자금 사용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며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넣어 대통령 당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도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검 조직이 비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검팀은 법사위 소위안 보다 20명 줄인 70명 이내로 꾸렸습니다.

하지만 최장 105일인 수사기간을 70일로 단축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성진 법무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삼성특검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의 종합적인 판단이 남아 있는 가운데 특검법이 최종 발효될지 온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