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삼성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07-11-23 17:00  | 수정 2007-11-23 17:30

삼성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
방금 본회의를 통과했다구요?

답변)
그렇습니다.

삼성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적의원 189명에 찬성 155명 반대 17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특검 수사 대상과 수사관 수를 수정한 안을 찬성 9명과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보면 특검 수사 대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범위를 4건의 고소고발사건으로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경위와 2002년 대선자금,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사용 의혹 등도 수사대상입니다.

특히 제안이유에서 특검 대상에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넣어 2002년 대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법은 이와 함께 파견공무원을 5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줄이고, 특별수사관도 4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최장 105일인 수사기간을 70일로 단축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성진 법무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삼성특검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 원칙에 위배되고 국가 신인도 타격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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