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우나리조트 잊었나…경북 실내체육관 날림공사
입력 2016-04-28 15:18 

제2의 마우나리조트 참사가 빚어질 뻔한 부실이 적발됐다. 경상북도의 한 도시 실내체육관의 지붕공사 때 특허공법을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하고 지붕에 쌓일 눈의 하중 계산을 누락하는 등의 부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28일 행정자치부는 2010~2015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공사 중 특허·신기술공법이 적용된 공사 총 1만1539건을 전수조사해 업무소홀 사례 14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법선정 절차 미준수가 1195건, 특허·신기술 보유자와의 사용협약 미체결이 288건이었다. 모두 공법보유자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과다한 기술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한 절차들이다.
특히 경북의 한 도시에서는 12년 6월 모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붕 공사에 적용될 특허공법 채택했는데, 사용협약이나 사전 검토 없이 총 공사비 73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새 기술을 도입했다. 또 특허보유자는 사업부지가 연약지반임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지반으로 허위 보고했고, 지붕에 쌓일 눈(雪)의 하중을 계산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 눈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지붕이 무너진 마우나리조트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아찔한 순간이다. 실제로 해당 체육관은 바닥에 균열이 생겼고 벽체에서 물이 새는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관련 공무원 등 6명에 대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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