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노조전임자에 초과근무 수당지급은 부당행위”
입력 2016-04-28 14:44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전북지역의 버스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은 회사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인정해 노조전임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내에 노조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흥여객은 회사 내 3개의 노동조합 중 하나인 전북자동차노조 지부장 A씨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2011년 7월~2012년 6월 총 5087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같은 기간 A씨와 비슷한 연차의 일반 근로자가 받은 임금 3429만원에 비해 훨씬 많은 액수다.

이에 회사 내 또 다른 노동조합인 전국운수노조는 2012년 6월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일반근로자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리자 회사가 소송을 냈다.
회사는 ”A씨의 연간 근로시간이 3천 시간으로 인정돼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와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2080시간으로, A씨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보다 무려 920시간을 더 인정해준 것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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