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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진위' 언제쯤 가려질까
입력 2007-11-23 16:10  | 수정 2007-11-23 16:10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수사결과입니다.
이면계약서 원본의 진위 규명이 이번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수사 절차를 통해 언제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면계약서를 통해 핵심적으로 따질 부분은 바로 이 후보의 서명과 인감날인, 그리고 계약서 내용 등 입니다.

검찰은 일단 증거물들을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을 거쳐 외부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기관으로 자료가 넘어간 만큼, 검찰도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김홍일 서울지검 3차장 검사는 "감정은 수사팀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며 수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한나라당 측에서 김 씨측의 주장을 반박할 각종 근거를 쏟아내고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인터뷰 : 고승덕(변호사) / 한나라당클린정치위원회 - "보시면 알겠지만 엄연하게 위조된 인감인 것을 알 수 있다. 서명과 도장 모두 가짜임이 확실하다"

여기에 김 씨의 어머니가 말한 '추가 자료'도 검찰 수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LKe뱅크의 돈이 BBK로 흘러간 정황을 입증할 자금 흐름 내역일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의 숙제가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때문에 김 씨 구속 만료일인 12월 5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면 대선 후보 등록 이후가 되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 소환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져 수사 결과가 대선 이후에나 나오는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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