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임시공휴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고궁 왕릉 무료개방
내달 6일 임시공휴일 당일에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4대 고궁과 조선왕릉, 수목원 등이 무료로 개방되고, 5월 한 달 동안 가족단위로 열차를 이용하면 운임이 20% 할인됩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5월 가정의 달과 1∼14일 여행주간을 맞아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되살리고,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임시공휴일 당일인 5월6일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5월1일∼31일 3인 이상의 가족이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를 이용하면 모든 구간의 운임을 2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단, 할인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매표소에 가족관계증명서나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5월5일∼8일 연휴기간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과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또 2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연수시설이나 60여개의 공공기관 운동장이나 강당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월5일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5월6일 임시공휴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 할인합니다.
무료개방 시설에 대한 정보나 국내 여행 관련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이번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대기업에 납기 연장 등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원총연합회 등에 임시휴강 등을 요청하는 한편 학생들이 연휴 기간 문화체험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수행평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당번교사를 배치하며,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내달 6일 임시공휴일 당일에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4대 고궁과 조선왕릉, 수목원 등이 무료로 개방되고, 5월 한 달 동안 가족단위로 열차를 이용하면 운임이 20% 할인됩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5월 가정의 달과 1∼14일 여행주간을 맞아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되살리고,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임시공휴일 당일인 5월6일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5월1일∼31일 3인 이상의 가족이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를 이용하면 모든 구간의 운임을 2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단, 할인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매표소에 가족관계증명서나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5월5일∼8일 연휴기간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과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또 2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연수시설이나 60여개의 공공기관 운동장이나 강당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월5일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5월6일 임시공휴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 할인합니다.
무료개방 시설에 대한 정보나 국내 여행 관련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이번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대기업에 납기 연장 등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원총연합회 등에 임시휴강 등을 요청하는 한편 학생들이 연휴 기간 문화체험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수행평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당번교사를 배치하며,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