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국고 보조금을 가로챈 사립대 교수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발주한 각종 연구개발(R&D) 사업 비용을 허위로 타낸 혐의(사기)로 상명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오 모씨(57)를 불구속 기소하고 상지대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 성 모씨(61)는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둘은 ‘스포츠 서비스 R&D 전략 연구 과제를 비롯해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4개 연구과제를 신청하고, 연구비 6억777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상명대·상지대 소속 연구원들을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고, 인건비가 입금되는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인건비·강사료 등이 전액 지급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복사비·제본비 등 사무용품 대금 지급비도 허위로 꾸며 연구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둘은 자신들이 지도·감독하는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지시해 학생들의 통장, 현금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을 받아내 관리하고 이 같이 연구비를 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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