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포외고 가처분 12월 20일 이전 결론"
입력 2007-11-23 15:45  | 수정 2007-11-23 17:37
김포외고에 합격 후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다음달 20일 이전에 결정됩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학부모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결정해, 재시험일인 다음달 20일 이전에 매듭짓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부천지원은 가처분 신청에 재시험을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재시험 실시 이전에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라며 본안소송도 신학기 전에 판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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