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그룹 계열사의 500억 원대 탈세를 지시하고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에 따라 탈세를 실행한 대주건설 전 사장 이모씨와 이 회사 전무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대주건설과 대주주택 등 2개 법인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과 2개 법인에게 부과될 벌금액은 최소 2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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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허 회장 지시에 따라 탈세를 실행한 대주건설 전 사장 이모씨와 이 회사 전무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대주건설과 대주주택 등 2개 법인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과 2개 법인에게 부과될 벌금액은 최소 2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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