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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프리즘] ‘초상권 침해 논란’, 송혜교·이민호·경리까지…‘★들은 피곤해’
입력 2016-04-27 21:22 
사진=MBN스타 DB
배우 송혜교가 초상권 침해로 주얼리 브랜드와 갈등을 빚어 논란이 일었다. 송혜교뿐 아니라 이민호, 경리, 김선아까지 다양한 스타들이 초상권 침해로 각종 논란에 휩싸여 눈길이 쏠린다.

지난 2014년 김선아는 부산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부산의 한 성형외과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가 지난 2012년 12월 블로그에 김선아 이름을 언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자, 김선아는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

당시 재판부는 김선아가 부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선아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유명인이 자신의 사회적 명성, 지명도 등에 의해 갖게 되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결했다.



경리는 음란성을 띤 한 대학교 주점 포스터에 대해 강력대응을 하기 위해 ‘초상권 침해라는 카드를 들어올렸다. 지난해 9월 한 대학교가 주점 포스터에 경리를 등장시켜 자극적인 문구를 더해 논란을 빚었다.

소속사 스타제국은 이번 게시물을 제작한 당사자는 물론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회사 및 소속 연예인에 대한 온, 오프라인 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와 초상권 침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게시물과 악플에 대해 더 이상 선처하지 않고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력대응을 경고한 바 있다.

김선아나 경리의 경우, 성형과 음란성 포스터라는 여성 스타에게 치명적인 요소들이 등장해 더욱 발빠르고 강력한 대응을 진행했다. 배우 이민호의 경우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준 사례가 됐다.

이민호는 지난해 6월 한 마스크팩 회사가 이민호의 얼굴을 도용한 것에 대해 강력 대응을 했다. 소속사인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는 소속 배우 이민호가 자기 사진을 계약 없이 사용한 4개 화장품 업체의 마스크팩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 서부지법에 제출하기도 했다.


소속사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몇몇 업체가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 계약 없이 사용해 제조·유통한 것”이라며 이민호의 초상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와 관광객에게 오인을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속사는 이민호는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의 전속모델이므로 다른 화장품 회사 제품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여 얼굴 도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송혜교는 더욱 사정이 복잡하다. 송혜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달 말 주얼리 브랜드 R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사는 지난 1월부로 송혜교와의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여전히 그의 이미지를 SNS 등에서 활용했고, 초상권 사용을 허가 받지 않고 홍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사실과 다르고 송혜교 측이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정면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송혜교와 주얼리 브랜드 R사와의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초상권의 개념이 희미하던 과거와 달리, 초상권이 하나의 중요한 ‘재산권으로 떠오르면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강력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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