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융위 조사 앞둔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 '자율협약' 신청 알았는지가 변수
입력 2016-04-27 19:23 
한진해운 최은영/사진=연합뉴스
금융위 조사 앞둔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 '자율협약' 신청 알았는지가 변수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의 한진해운 주식 처분 시점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면서 최 회장 측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를 규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2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논란이 일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자율협약 신청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지병으로 별세한 이후 두 딸과 함께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개인대출을 받았습니다.

최 회장 일가는 이후 한진해운에서 받은 보수와 배당금, 주식 처분 등을 통해 은행 대출을 상환해 왔으나 여전히 대출금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상속세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7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 회장 일가가 계속 주식을 처분하고 지급받은 보수 등으로 대출금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대출금이 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나기 이전인 지난 6일부터 14일 사이에 한진해운 주식 37만569주를 전량 매각했습니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 규모로 액수로는 약 31억원 어치입니다.

최 회장 측은 "주식을 전량 매각한 이후 5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데 공휴일을 제외한 최종 시한이 21일이어서 그날 공시했다"며 "공교롭게도 다음날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자율협약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전날 공시를 해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왔겠나"라며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알았더라면 오히려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을 텐데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2014년 한진해운의 재무상태가 악화하자 경영권을 시숙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넘기고 지주사인 한진해운홀딩스를 유수홀딩스로 바꿔 정보기술(IT) 사업과 외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홀딩스는 싸이버로지텍, 유수로지스틱스, 유수에스엠 등 3개 자회사를 보유하다 지난해 2월 몬도브릿지와 트리플스 등 2개 신규 회사를 설립해 현재 5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유수홀딩스가 한진해운과의 거래로 상당한 매출을 올려 왔다는 비판에 대해 유수홀딩스 측은 "거래 금액은 일정 수준 유지돼왔지만 자회사별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거래처를 다변화하는 등 외부 매출이 늘어 한진해운 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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