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시도로 무너져 2명 사망…대법, 억대 배상 확정
입력 2016-04-27 18:54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집중호우 당시 도로공사 중 쌓아놓은 둑이 무너지는 바람에 숨진 김모씨(사망 당시 41세)와 어머니 최모씨(당시 68세)의 유족이 경기도와 건설업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능력 검토와 승인이 이뤄졌다거나 배수관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둑 설치와 관리상 하자·과실이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경기도와 D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당일 시간당 최고 86㎜의 폭우가 내린 점, 사고가 난 식당의 입지조건이 수해에 취약했던 점 등을 감안해 경기도와 D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D건설은 경기 파주시 적성면 설마-구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계곡을 가로지르는 임시도로를 개설했다. 높이 9.5m의 토사로 된 둑이었다. 2011년 7월27일 하루 동안 337㎜의 폭우가 쏟아져 임시도로가 유실됐다. 김씨와 최씨는 계곡 아래쪽으로 500∼600m 거리의 식당에 있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유족은 배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둑이 무너져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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