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이에스티나 측 “송혜교 사진은 드라마 협찬사로서 정당하게 사용한 것” (공식입장)
입력 2016-04-27 18:43 

배우 송혜교가 액세서리·잡화 브랜드 제이에스티나가 모델 계약 종료 후에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건 가운데 제이에스티나 측이 이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27일 제이에스티나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당사는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송혜교 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송 씨측은 제이에스티나와의 모델 계약이 올해 1월(주얼리 부문)과 3월(가방 부문)에 종료됐음에도 불구 제이에스티나가 지속적으로 송 씨 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있다.
제이에스티나는 송혜교 씨의 주장처럼 드라마 제작지원사가 드라마장면 사용에 대해서 초상권자에게도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제작지원가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드라마 제작을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당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 씨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많은 한류스타가 당사의 뮤즈로 활동하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 촬영 당시 송 씨가 제이에스티나의 전속모델이었음에도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A사의 제품을 드라마에 수 차례 노출시켜 홍보하여 오히려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제이에스티나는 드라마에는 공식적으로 제작 지원하지도 않은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드라마에 공식적으로 제작지원한 당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이 궁금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사와의 소송을 통해 얻은 배상금 전액을 신진 디자이너에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이 배상하라고 결정하지도 않은 금액을 가지고 굳이 공언 먼저 하는 것인지 의도와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씨는 제이에스티나 브랜드를 보유한 로만손을 상대로 3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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