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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삼성특검법 반대"
입력 2007-11-23 13:40  | 수정 2007-11-23 13:40
정성진 법무 장관은 삼성 특검법이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이 이미 재판이 종결돼 확정된 사건, 대법원 재판이 계속되는 사건 등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 헌법상 과잉금지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특검법안이 특별검사제의 예외적ㆍ보충적 성격에 반하고 사건 관계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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