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사 간 의견 대립이 팽팽한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본격 주도하고 나섰다.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종합정책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다. 노동계에선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노조의 경영권 참가를 꺼리는 기업 측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6년 10월부터 노사합의가 이뤄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독일 등 유럽 18개 선진국이 최고의 성장을 거듭하는 이유가 근로자이사제에 있다”며 대한민국 경영자들의 관점도 이제 바뀔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민간 기업에도 근로자이사제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들의 반감이 높아 쉽지 않은 작업이 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혼자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노사가 한자리에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초 다시 깊이 있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7월부터 민간위탁기관 280여개 1480명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7145원이다.
기존에 추진하던 서울시 비정규직 7300명의 정규직화는 올 연말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각 자치구와 협의해 구청 소속 비정규직 653명도 정규직화한다는 방침이다.
산하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에는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시범 도입한다.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를 확립한 후 다른 기관에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노동권리보호관을 신설해 월소득 250만원 이하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권 침해 구제를 지원한다. 변호사 25명, 노무사 15명으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은 2018년까지 100명까지 확대한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