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1심과 달리 소 제기의 적법성을 인정해 항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 전 의원 등 4명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 의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결과만으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국회의원 지위는 ‘회복 불가 판단을 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가 헌재 결정 사항에 대한 법원의 심판권을 인정하면서 김 전 의원 등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헌법에 명시된 헌재의 관할이 아닌 이상 사법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헌재가 헌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은 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원고 측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41·사법연수원 39기)는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함께 소를 제기한 이석기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해 1심의 각하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지난해 1월 김 전 의원 등 5명은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과 동시에 의원직을 잃게 되자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의원의 직위를 박탈한다는 헌법·법률상 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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