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투자자가 수익률에 연동해 수수료를 내는 공모펀드가 새로 출시된다. 또 자산운용사가 신규 펀드를 만들 때 의무적으로 자기 돈 일부를 태워야 한다. 고객과 회사의 이익이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 수익률 제고를 꾀하자는 취지다. 지금은 펀드에서 손실이 나거나 주가지수(벤치마크)보다 못해도 고정된 수수료를 따박따박 내야해 투자자들 불만이 컸다. 펀드매니저나 운용사도 초과수익을 창출해야 성과보수를 받고, 투자수익까지 공유하므로 펀드 운용에 좀더 공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성과보수 도입 확대 △운용사 공모펀드 자기자본 투자 의무화 △자문없이 가입하는 수수료 반값 펀드 클래스 신설 △서민금융기관 및 신용카드사 펀드 판매 허용 △펀드 수익률 및 투자비용 비교공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모펀드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모펀드 성과보수제 도입이다. 지금까지 공모펀드는 환매 시기가 미리 정해진 폐쇄형이고 개인당 최저투자한도가 5억원 이상인 소위 ‘큰손용 펀드만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요건을 모두 없앴다. 이미 발매한 펀드도 별도 클래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성과보수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기존 펀드 투자자가 성과보수 클래스로 투자를 원할 경우 해지 절차없이 클래스 이동만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과보수를 받는 펀드는 고정 운용보수를 현재 일반 펀드(평균 0.6%) 대비 반값 수준(0.3%)으로 낮춰야 한다. 또 성과보수를 노리고 펀드매니저가 과도하게 고위험 투자를 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절대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의 경우 보수 상한을 반드시 설정하도록 했다.
운용사가 신규 공모펀드를 만들 때 하반기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자기자본(2억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되면 운용사와 투자자가 한배를 탄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금융위의 생각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운용사의 전체 자기 펀드 투자액은 1조5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사모펀드가 1조원이고 공모펀드는 5000억원에 불과하다. 공모펀드의 경우 2014년 말부터 운용사의 자기자본 투자가 법으로 허용됐는데 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일부 운용사만 자기 돈을 투자하고 있다.
고객이 판매사 직원의 투자설명 없이 펀드를 직접선택해 가입하는 경우 수수료가 반값인 별도 클래스(Clean Class)도 도입된다. 현재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점에서 펀드에 가입하면 투자액의 1%를 선취수수료로 내고 매년 평균 0.7%의 판매보수를 꼬박꼬박 내야하지만 판매사의 사후관리 서비스는 없어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다. 하반기 도입 예정인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가 도입되면 자문은 IFA로부터 받고 투자는 클린클래스를 이용하면 판매보수를 아낄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농·수·신협 우체국 등 서민금융기관과 신용카드회사의 온라인 펀드 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판매채널 확대를 통해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판매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저축은행 30개사, 농협 등 상호금융 276개 조합, 우체국 221곳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서민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감안해 일단 안전성 높은 채권 위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펀드(MMF)나 국고채 펀드부터 단계적으로 판매를 허용한다.
투자자들이 손쉽게 펀드 수익률과 투자비용를 손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웹사이트(펀드다모아)도 신설된다. 펀드 유형별로 최근 6개월, 1년, 3년 수익률 상위 30개 펀드가 순차적으로 정렬된다. 투자자가 관심 있는 펀드를 선택하면 해당 펀드의 가입 비용이 낮은 5개 판매사를 알 수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역량있는 사모전문 운용사가 공모펀드 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안을 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사모펀드의 최소투자액 1억원 제한으로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사모펀드에 재간접으로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펀드 다양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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