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월 20만원서 30만원으로
입력 2016-04-27 16:38 

결혼 후 임신, 육아 등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할 때 얻는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여성 육아휴직때 근무자리를 보완할 대체인력 채용 지원 규모도 늘린다.
유일호 부총리는 27일 당정협의회에서 여성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해 경력단절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해 재취업과 창업의 길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기존에는 대기업에 월 5만∼10만원, 중소기업에 월 20만원씩 주던 육아휴직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대기업 지원을 폐지하고 재원을 중소기업으로 통합했다.
정부는 특히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 고위험 산모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후에만 쓸 수 있던 육아휴직을 임신중에도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임신 중 육아휴직은 남성 배우자에게도 똑같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신과 육아부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재취업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보험료는 인건비의 약 10%를 차지해 여성 채용 기업들에 큰 혜택이 될 것”이라며 연봉 2500만원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연 25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얻게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여성의 창업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새일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이 협업해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초기 상담, 훈련, 컨설팅에서 자금 조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으로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원 등 공공부문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에 따른 기업 내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 인력 채용 지원 규모를 2015년 1274명에서 올해 5000명, 내년 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승윤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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