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택금융公, 모기지신용보증 지원확대
입력 2016-04-27 15:04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8일부터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도 모기지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택담보대출 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기존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자의 경우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없어 부족한 자금(대출금액 산정 시 차감되는 소액임차보증금액)을 추가로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주택보증 지원 확대로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모기지신용보증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전용면적 85㎡) 이하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자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 할 때 보증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0.1%, 그 외 주택은 0.2%가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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