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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측 "초상권 침해 부당행위 묵과하지 않을것"
입력 2016-04-27 14:1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배우 송혜교가 주얼리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관련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27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로만손(제이에스티나, 이하 J)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과 추후 계획 등에 대해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송혜교는 올해 1월 J사 주얼리 부문 모델 계약이 완료됐으며 3월 가방 부문까지 완료된 후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J사는 송혜교가 출연한 KBS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고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 귀걸이' 등을 노출했다.

드라마에 국한돼야 할 송혜교의 초상권이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둔갑하고 바이럴 마케팅 등에 활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송혜교에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게 소속사 입장이다.
소속사는 "J사는 송혜교의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 하지만 송혜교는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한 J사의 행위를,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묵과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소속사는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반면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며 신진 디자이너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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