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배우 송혜교 측이 주얼리 업체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UAA는 27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송혜교와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다.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고,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증거 첨부1)로 돌렸다. 이 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J사가 운영하는 한중(韓中) SNS에 송혜교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다. 심지어 웨이보에는 송혜교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라며 J사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제작사와 관계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사는 송혜교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차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고 설명하며 소속사 측은 송혜교는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반면,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혜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달 말 주얼리 브랜드 R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사는 지난 1월부로 송혜교와의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여전히 그의 이미지를 SNS 등에서 활용했고, 초상권 사용을 허가 받지 않고 홍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소속사 UAA는 27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송혜교와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다.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고,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증거 첨부1)로 돌렸다. 이 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J사가 운영하는 한중(韓中) SNS에 송혜교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다. 심지어 웨이보에는 송혜교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라며 J사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제작사와 관계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사는 송혜교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차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고 설명하며 소속사 측은 송혜교는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반면,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혜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달 말 주얼리 브랜드 R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사는 지난 1월부로 송혜교와의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여전히 그의 이미지를 SNS 등에서 활용했고, 초상권 사용을 허가 받지 않고 홍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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