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쿠팡 허위 사실 유포한 옥션 직원들 재판에
입력 2016-04-27 11:23  | 수정 2016-04-27 11:25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경쟁사인 ‘쿠팡 직원의 사망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로 이베이코리아 홍보팀장 홍 모씨(43)와 옥션 전략사업팀 대리 최 모씨(2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옥션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베이코리아는 옥션의 모회사다.
홍씨 등은 쿠팡 직원 조 모씨가 과로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속칭 ‘찌라시를 만들어 카카오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해당 내용을 한 언론사 기자 박 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8일 해당 찌라시를 작성해 사내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확인 결과 찌라시는 어제 쿠팡 34세 여자 대리 사망. 사장 동생 팀원, 소문에 의하면 개발자라는 듯. 밤 10시 재출근 종용, 지난주도 주말 출근하랬는데 자꾸 아프다며 출근 못하겠다고 함. 그날도 주말 출근 못한 것 때문에 퇴근했는데 밥 먹고 다시 출근하라 해서 출근하던 길에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짐.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으나 사망. 부검 진행 예정이나 과로사 일 듯”이란 내용이었다.
해당 찌라시에는 지금 들어온 소식. 개발자 아니고 MD(상품구매자·머천다이징 디렉터)임. 쿠팡이 요즘 오픈마켓 한다고 XX하면서 MD들한테 일 타켓 상품 5000개씩 등록하라고 해서 다들 초야근 중”이라는 경쟁사 비방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사망한 조씨는 가족력에 따른 유전적 원인 추정 질환으로 사망했을 뿐 쿠팡 측이 과한 업무를 지시한 적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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