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배우 송혜교가 주얼리 업체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송혜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달 말 주얼리 브랜드 R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사는 지난 1월부로 송혜교와의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여전히 그의 이미지를 SNS 등에서 활용했고, 초상권 사용을 허가 받지 않고 홍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2013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R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송혜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달 말 주얼리 브랜드 R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사는 지난 1월부로 송혜교와의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여전히 그의 이미지를 SNS 등에서 활용했고, 초상권 사용을 허가 받지 않고 홍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2013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R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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