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광투자 원금 2배 보장"…70억 사기 적발
입력 2016-04-27 10:01 
저금리 시대에 금광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백 명에게 70억 원을 받아 챙긴 사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서울과 부산 등에 사무실을 차린 뒤 1구좌당 260만 원을 국제 금광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1년 이내에 매주 10만 원씩 원금의 2배인 520만 원을 준다고 속여 8개월간 378명으로부터 모두 7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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