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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순이 66억 탈세 의혹 불기소 처분
입력 2016-04-27 09:33  | 수정 2016-04-27 09:3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검찰이 가수 인순이(59)의 탈세 사건에 대해 각하처분을내렸다. 고발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각하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시 내려진다.
앞서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씨(54)는 인순이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40여억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지난 2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에도 증빙자료와 함께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인순이는 채무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여온 사이다.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인순이에게 2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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