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은 뺑소니 아버지는 증거인멸
입력 2016-04-27 08:46  | 수정 2016-04-27 09:10
【 앵커멘트 】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났던 30대 뺑소니범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4개월 만에 붙잡혔는데요.
그런데 뺑소니 사고를 낸 아들을 위해 50대 아버지까지 나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오토바이 한 대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헬멧을 쓴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듯 곧바로 일어나 도주하는 승용차를 뒤따라 갑니다.

▶ 인터뷰(☎) : 신 모 씨 / 피해자
- "(뺑소니 차량이) 멀리 도주하는 상태에서 몸이…. (도로) 모서리에서 쳐다보니 차가 서려다 바로…."

그런데 사고 발생 1시간 30분쯤 지난 뒤, 수상한 차량 한 대가 사고 현장 인근을 맴돕니다.

차에서 내린 두 남성은 주변을 살피더니 도로에 떨어진 무언가를 줍습니다.


뺑소니 사고와 연관된 차량인 걸 직감한 경찰은 같은 차종의 차량 수백 대를 모두 확인해 4개월 만에 차량 소유주 57살 이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다름 아닌 뺑소니범의 아버지였습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아들과 함께 이곳 사고 현장을 다시 찾은 아버지는 경찰 수사에 단서가 될만한 차량 파편을 모두 수거해 갔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냈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은 아버지가 사고 현장을 돌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겁니다.

▶ 인터뷰 : 김용원 / 부산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 "피의자의 아버지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친족간에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범행을 감추려고 한 아버지의 빗나간 부정에도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최진백 VJ
영상편집 : 이소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