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배우 송혜교가 한 주얼리업체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송혜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달 말 주얼리 브랜드 R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사가 올해 1월부로 송혜교의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SNS 등에서 그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다.
R사는 최근 송혜교가 출연해 인기를 끈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지원사로 참여했지만 송혜교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허가는 받지 않은 채 계속 제품 홍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우 송혜교가 한 주얼리업체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송혜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달 말 주얼리 브랜드 R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사가 올해 1월부로 송혜교의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SNS 등에서 그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다.
R사는 최근 송혜교가 출연해 인기를 끈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지원사로 참여했지만 송혜교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허가는 받지 않은 채 계속 제품 홍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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