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6일 제주지역 내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협약은 인천, 광주, 대구, 부산, 경기에 이어 여섯 번째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공모, 정비사업 연계, 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유형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부지도 초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대구, 부산, 광주, 충북 등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2016~2025)에서 뉴스테이 1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최근 3년 동안 국제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혁신도시의 조성에 따라 인구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관광지 개발사업을 위한 근로자 유입인구도 많아 임대주택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민간임대주택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제주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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