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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목소리 보이스피싱 ‘아차’ 하는 순간 당한다
입력 2016-04-26 14:06 

# 구직자인 A씨는 자동차딜러로 취업하게 해줄테니 차량을 구입해 회사로 명의 이전하면 차량대금과 수당까지 지급한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 B씨는 미소금융재단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사업자등록증, 최근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증 등을 사기범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후 사기범들은 A씨의 단기간 신용정보 조회가 102건으로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3개월 후 통장거래가 정지된다며 이를 해제하려면 대출금 1000만원의 41%인 41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지만 이를 몰랐던 A씨는 410만원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었다.
최근 구직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거나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속여 사기를 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용정보 과다 조회로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속여 해제 비용을 요구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의 최근 제도 개선 내용을 범죄에 역이용하거나 포털사이트에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 문구를 사용한 팝업을 띄워 파밍(Pharming) 사기를 유도하기도 한다.

또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렵고 지연인출제로 자금인출이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속여 스스로 자금을 보내도록 하거나 고금리대출에서 저금리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금을 가로채는 등 수법이 지능화 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소비자들이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고, 설령 등록됐더라도 금전을 지급해 해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포털 사이트에서 금감원 팝업창이 뜨면 파밍일 가능성이 높으니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라고 당부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대포통장 명의인이 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대출을 거절당하거나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축소되는 등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면서 특히, 본인 통장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하거나 이체해 준 사람도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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