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IPTV법안 처리 연말 임시국회로 연기
입력 2007-11-23 00:35  | 수정 2007-11-23 08:40
IPTV 법안이 법 제정의 취지와 어긋나거나 중요한 내용이 빠지는 등 흠이 발견돼 이번 정기국회 처리에서 연말 임시국회 처리로 일정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방송통신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다른 외국인 의제와 대기업과 외국인의 뉴스전문 채널 소유 제한 규정 미비 등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법조문을 다시 손질해 오늘(23일) 법사위에 넘기기로 했으며, 연말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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