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장뉴스] 등교시간 차량통행제한, 위반시 범칙금 4만원
입력 2016-04-26 09:48 
등교시간 통행제한
[한장뉴스] 등교시간 차량통행제한, 위반시 범칙금 4만원



인천지역 일부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부평구 개흥초, 동구 창영초, 연수구 능허대초, 서구 신석초 등 4곳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이 제한되는 곳은 정문 앞 도로 90∼110m 구간이며, 통행 제한 시간은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 10분부터 40분까지 30분 동안입니다.

평소 해당 학교는 등굣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통행제한 시간대에 해당 도로에서 차량 통행이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편집: 전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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