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담뱃갑에 발암물질 의무 표기
입력 2007-11-22 18:55  | 수정 2007-11-22 18:55
2009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뱃갑 앞 뒷면에 경고문구와 함께 비소 등 6가지 발암물질이 의무적으로 표기됩니다.
국회는 오늘(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타르와 니코틴 외에도 나프탈아민, 니켈, 벤젠, 비소, 카드뮴, 비닐 크롤라이드 등 대표적인 6가지 발암물질이 담배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담뱃값 앞뒷면에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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