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2일) 본회의를 열어 새만금 지역 개발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새만금 지역을 당초 농지목적에서 외국자본 유입과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갖춘 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새만금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부 장관 산하에 실무 관리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법안은 새만금 지역을 당초 농지목적에서 외국자본 유입과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갖춘 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새만금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부 장관 산하에 실무 관리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