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는 독점 운영 속에 특혜 논란을 일으킨 남산케이블카 운영 업체의 부실한 재무회계 운영 상태가 서울시의회 조사 결과 확인됐다.
대표 연봉이 10년 간 9000만원에서 6억원 선으로 6배 이상 오르는 등 막대한 수입을 거두는 동안 공공기여는 전혀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같은 상황을 방치한 서울시의 관리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25일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시작한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남산케이블카 운영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이 최초 설립자의 아들인 한광수 공동대표와 가족들(50.87%), 이기선 공동대표와 가족들(48.64%)이 대부분 지분을 갖고 수익을 나누는 전근대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의 재무회계 운영 상태는 엉망이었다. 재무제표상 회기와 날짜가 일치하지 않거나 승차매출 금액이 보고에 따라 다르게 기재되기도 했다. 2004년 대비 2014년 인건비가 손익계산서상 464%, 운송원가명세서상 280% 증가하는 등 과다 계상 정황도 드러났다.
1984년 구동축 절단사고, 1995년 음주운전 사고 등 중대 사고가 4차례 있었지만 서울시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는 궤도운송법 제12조에 따라 승인 취소도 가능하다.
2005년 말 관련 법 개정으로 사업(변경) 허가시 공공기여 등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됐지만 서울시는 아무 조건없이 사업자 요구대로 인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는 공공기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13년 남산 케이블카 하부 승강장 주변에 시 재정 21억3000만원을 투자해 ‘남산 오르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밖에 한국삭도공업이 2013년 남산케이블카를 곤돌라로 변경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에 신청했을 때 서울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재심의 요청을 추진하는 등 ‘깜깜이 행정을 계속했다. 중구청이 국유지에 세운 시립노인정을 한국삭도공업이 2002년 매입해 용도변경 절차 없이 직원숙소로 위법하게 쓴 사실도 드러났다.
특위는 국세청에 한국삭도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 태만에 대해선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한국삭도공업 수익 일부를 공공기여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박준희 특위 위원장은 남산케이블카 운임료는 계속 오른 반면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한데 서울시가 이를 무사안일하게 관리해왔다”며 봉이 김선달식 사업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해 허가 기간을 규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영구독점영업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산케이블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62년 한국삭도공업이 허가를 받아 54년간 독점 운영해왔다. 산림청 소유 땅 43만9836㎡를 쓰면서도 매년 내는 돈은 산림청 토지사용료 3952만8850원, 서울시 공원점용료 70만원 뿐이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