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산 집창촌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재개발 조합장과 조합추진위원회 부조합장 등 간부 4명 등 7명을 기소했습니다.
용산역 전면 3구역 조합장 정모 씨는 업체 3곳으로부터 사업 수주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았으며, 조합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신모 씨는 이권에서 배제된 업체 등으로부터 조합장 정씨를 구속시켜 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세입자들이 원만하게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조직폭력배들이 이권에 가세하려고 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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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전면 3구역 조합장 정모 씨는 업체 3곳으로부터 사업 수주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았으며, 조합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신모 씨는 이권에서 배제된 업체 등으로부터 조합장 정씨를 구속시켜 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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