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계약대로 주민 공동시설 설치하라"
입력 2007-11-22 14:00  | 수정 2007-11-22 14:00
당초 계약과 달리 헬스장 등 아파트 공동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2호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남양주의 한 아파트 주민 815명이 주민공동시설 미설치와 관련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사업자는 계약대로 헬스장과 독서실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양측이 위원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정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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