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 음주운전 처벌 이제부터 `제대로 강화`
입력 2016-04-24 16:22 

앞으로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운전하거나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차량이 몰수되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적극 처벌받는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3월 30일자 매일경제 보도
검·경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적극 적용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자 중 사망 사고를 낸 전력자는 498명, 5년새 5번 음주운전을 한 범법자는 139명이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압수하고 검찰이 몰수를 구형하면 법원이 판결로 몰수를 결정한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제주지검은 2013년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40대에게 차량 몰수를 구형해 몰수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경찰에 적발되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3만9490명에서 2014년 4만4717명, 작년 4만4986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음주운전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16.6%, 17.7%, 18.5%로 증가했다.
검경은 음주운전 동승자도 적극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한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를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경우 등이다. 대검에 따르면 2002~2015년 음주운전 방조로 96명이 기소돼 이중 89명이 벌금형, 5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음주동석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혐의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한다.
특례법상 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 벌금형과 상한이 없어 처벌이 무겁다. 위험운전치상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특례법보다 훨씬 높다.
또 사망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범죄 경중에 따라 3·5·7년 이상의 징역으로 세분화해 구형하고, 음주 상해 사고도 4주 이상의 무거운 피해가 발생하면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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