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정 고시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서 인증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7월부터 인증업무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 등 완화 기준과 홍보 등을 통해 ‘지능형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능형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건물에너지 절감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능형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구성한 건축, 설비, 각종 시스템이 용도와 목적에 맞게 최적화돼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통합돼 불필요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경제성·효율성·기능성·안전성 등을 추구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해 건축물의 효용가치가 지속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계획과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등의 6개 분야에서 기존 평가항목들을 지능형건축물의 목적에 맞도록 삭제, 통합,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거시설은 기존 66개 평가항목에서 37개 평가항목으로, 비주거시설은 기존 125개 평가항목에서 60개 평가항목으로 축소해 인증 심사를 간소화한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 수수료도 약 30%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한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