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상 음주운항...대형사고 '우려'
입력 2007-11-22 11:55  | 수정 2007-11-22 11:55
최근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 음주 후 배를 모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CJ케이블넷 박건상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밤 11시경 부산 북항 7부두에 접안하는 제주선적 천864톤급 대일 화물선의 선장 47살 이모씨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씨는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화물선의 선장으로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대형 선박을 운항한 혐의입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처럼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건수가 지금까지 모두 21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나 증가된 수칩니다.

인터뷰 : 이인석 / 부산해양경찰서
"최근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이 올들어 21건을 단속해 지난해 비해 30%나 증가..."

특히 천 톤 이상의 대형선박의 경우 경찰의 단속이 힘들어 이같은 음주운항이 만연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처럼 대형선박들이 음주운항으로 사고를 낼 경우 비교적 작은 어선들에 비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인석 / 부산해양경찰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선박 충돌 및 인명사고와 같은 대형 해난사고의 원인이 되고."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건상 / CJ케이블넷 기자
-"나와 내가족의 안전을 위해 바다에서의 음주운항은 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CJ케이블넷 박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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