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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발전 특별법 제정 '눈앞'
입력 2007-11-22 10:45  | 수정 2007-11-22 10:45
전남과 목포 등 서남권 발전의 전기가 될 특별법이 제정될 전망입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법안명에서 서남권 등을 뺀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고 목포시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전남 서남권을 육성하기 위해 목포와 무안, 신안 등 서남권 일대에 7조 천 7백여억 원을 투입하는 서남권발전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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