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심사항목이 담긴 ‘CJ헬로비전 합병 변경 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공개했다.
심사계획안에 담긴 심사기준은 총 9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재무 안정성과 투자 계획의 적정성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등이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다.
방통위는 지난달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이나 관련단체로부터 외부전문가 9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고 4박5일동안 9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 동의 신청 이전에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간담회는 통신사, 방송사 등 이번 합병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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