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 시장 이란에선…모호한 과세규정 주의하세요
입력 2016-04-21 17:18 

모든 계약은 본사 담당자가 본사 명의로 계약해야만 합니다.”
김현종 법무법인 태평양 두바이사무소 변호사가 말하는 이란에서 부당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첫번째 수칙이다.
김 변호사는 21일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란시장 진출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현재 KT&G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현지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해있다. 법인이 아닌만큼 ‘영업활동이라고 인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현지 세무당국의 세금을 피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명함에 영업활동(Sales)을 암시할 수 있는 단어 등은 조직명이나 직함 등에서 빼는 것이 안전하다.
모든 계약은 아무런 사소한 것이라도 본사 담당자 명의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 만약 현지사무소 명의로 하는 계약이라면 내역이 ‘현지사무소 운영비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현지 사무소의 업무활동 역시 ‘지원업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기준이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현재 이란은 한국을 포함한 42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듯 기업인 등을 비롯한 총 650여명이 참석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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