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애플의 ‘AS 갑질’ 손본다
입력 2016-04-21 16:57 

아이폰 등 애플 제품을 수리하거나 환불받을 때 겪곤했던 선결제 요구, 중도취소 제한, 배송지연 등 소비자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국내 6개 애플 서비스업체와의 위·수탁 계약서 내 20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6개 수리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후 나온 후속 조치다.
그동안 애플은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었고 부품이나 리퍼 제품(중고품을 수리한 재생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배송이 늦어저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 또한 애플이 자의로 대체 부품을 공급해도 수리업체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아이폰 부품을 항시 구비할 수 없었던 수리업체가 양질의 AS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 때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가 겪는 불편의 상당부분이 수리업체와 애플코리아 사이에서의 불공정 약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소비자 및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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