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장뉴스]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무죄 판결, '망치부인' 모욕죄는 인정
입력 2016-04-21 16:09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사진=pixabay
[한장뉴스]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무죄 판결, '망치부인' 모욕죄는 인정



'좌익효수'라는 필명의 국정원 직원에 법원이 국가정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망치부인' 이경선씨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는 인정 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좌익효수는 2012년 대선 전후로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여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편집 : 선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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