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역고가 보행자도로로 변경 ‘조건부 가결’
입력 2016-04-21 16:04 

서울시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역 고가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계위는 서울역 고가도로와 주변 건물과의 연계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역 고가를 대우재단 건물 등과 연결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고 추가로 주변 건물과 잇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남대문로5가와 만리동1가를 연결하는 폭 10.3m, 연장 810m의 서울역 고가도로는 2006년과 2012년에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차량 통행이 금지됐고 현재는 바닥판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행길로의 전환에 따라 만리동·청파동 램프가 일부 철거됐고 주변 건물과의 연결통로 설치로 인해 선형이 변경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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