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야구장 맥주보이·와인택배' 전면 허용
입력 2016-04-21 06:48  | 수정 2016-04-21 07:48
국세청이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하면서 파는 이른바 '맥주보이' 영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 영업에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과 논의를 거쳐 판매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역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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