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개 상장사 대주주 47명 1억이상 稅혜택
배당을 늘린 기업 주주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시행에 따라 해당 기업 대주주들이 수십억 원대 절세 대박을 쳤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금융권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 기준을 맞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3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억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거두게 될 대주주는 47명에 달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란 기업의 배당을 늘려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고배당 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지난해 도입됐고 올해 이 제도의 첫 수혜자가 나온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전년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해준다. 배당금에 대해 41.8%(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매기고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추가 과세하는 기존 제도보다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종전 15.4% 종합과세에서 9.9%로 분리과세해준다. 이 제도 시행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아끼는 대주주는 24억3000만원어치 세금을 줄이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다. 정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주식 873만2290주(작년 말 기준, 23.29%)를 보유해 올해 배당으로 261억9600만원을 받는다. 종합과세를 한다면 금융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자인 정 부회장은 최고세율인 41.8%를 적용받아 90억8000만원을 배당세로 내야 한다. 이에 비해 분리과세를 받으면 27.5%에 해당하는 6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현대글로비스의 3대주주(6.71%)인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도 같은 방법으로 7억원을 절세하게 된다.
효성그룹 대주주(10.15%)인 조석래 효성 회장은 세금 11억5000만원을 분리과세로 아낄 수 있었다. 조현준 사장은 일반과세를 받았다면 46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로 세금이 34억3000만원으로 줄어 결과적으로 12억4000만원을 아낀다. 조현상 부사장은 12억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오너 일가 49명이 총 46.32%의 지분을 보유한 GS그룹도 대주주 한 명당 수억 원대 절세 혜택을 봤다. GS 대주주 허창수 GS 회장은 세금 6억1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고 GS 지분 4.47%를 보유한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도 5억7000만원의 세금을 아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도 9억60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제도 도입에 따라 실제 배당도 많이 늘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상장사의 지난해 결산 배당금은 전년보다 33.1% 증가했다. 조성빈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배당은 한번 높이면 오히려 줄지 않는 경향이 있어 소비 진작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 개인에게는 절세 효과가 미미하다. 소액주주들은 '대주주에만 세금 감면 혜택이 상당수 주어지는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한다. 2014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 소위에서도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의 절세 효과를 155억원으로 예상했다. 그중 최대주주에 64억원(41.3%), 일반주주에 91억원(58.7%)의 절세 효과가 있다고 봤다. 200명 안팎의 대주주 일가가 전체의 40%가 넘는 절세 혜택을 가져가는 형태인 셈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일반주주보다 더 많은 배당세 혜택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는 에이스침대가 고배당 기업의 기준을 통과했는데 이 회사 최대주주(74.56%) 안성호 에이스침대 사장은 고배당 분리과세를 통해 세금 5억원을 아낀다. 이 기업 소액주주들의 절세액 총합은 1억원이었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전체 파이를 봤을 때는 대주주인 오너가 가져가는 절세 혜택보다는 소액주주 등이 가져가는 절세 혜택이 더 크다"며 "배당을 늘리는 정책적 효과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당을 늘린 기업 주주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시행에 따라 해당 기업 대주주들이 수십억 원대 절세 대박을 쳤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금융권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 기준을 맞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3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억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거두게 될 대주주는 47명에 달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란 기업의 배당을 늘려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고배당 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지난해 도입됐고 올해 이 제도의 첫 수혜자가 나온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전년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해준다. 배당금에 대해 41.8%(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매기고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추가 과세하는 기존 제도보다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종전 15.4% 종합과세에서 9.9%로 분리과세해준다. 이 제도 시행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아끼는 대주주는 24억3000만원어치 세금을 줄이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다. 정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주식 873만2290주(작년 말 기준, 23.29%)를 보유해 올해 배당으로 261억9600만원을 받는다. 종합과세를 한다면 금융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자인 정 부회장은 최고세율인 41.8%를 적용받아 90억8000만원을 배당세로 내야 한다. 이에 비해 분리과세를 받으면 27.5%에 해당하는 6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현대글로비스의 3대주주(6.71%)인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도 같은 방법으로 7억원을 절세하게 된다.
효성그룹 대주주(10.15%)인 조석래 효성 회장은 세금 11억5000만원을 분리과세로 아낄 수 있었다. 조현준 사장은 일반과세를 받았다면 46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로 세금이 34억3000만원으로 줄어 결과적으로 12억4000만원을 아낀다. 조현상 부사장은 12억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오너 일가 49명이 총 46.32%의 지분을 보유한 GS그룹도 대주주 한 명당 수억 원대 절세 혜택을 봤다. GS 대주주 허창수 GS 회장은 세금 6억1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고 GS 지분 4.47%를 보유한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도 5억7000만원의 세금을 아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도 9억60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제도 도입에 따라 실제 배당도 많이 늘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상장사의 지난해 결산 배당금은 전년보다 33.1% 증가했다. 조성빈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배당은 한번 높이면 오히려 줄지 않는 경향이 있어 소비 진작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 개인에게는 절세 효과가 미미하다. 소액주주들은 '대주주에만 세금 감면 혜택이 상당수 주어지는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한다. 2014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 소위에서도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의 절세 효과를 155억원으로 예상했다. 그중 최대주주에 64억원(41.3%), 일반주주에 91억원(58.7%)의 절세 효과가 있다고 봤다. 200명 안팎의 대주주 일가가 전체의 40%가 넘는 절세 혜택을 가져가는 형태인 셈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일반주주보다 더 많은 배당세 혜택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는 에이스침대가 고배당 기업의 기준을 통과했는데 이 회사 최대주주(74.56%) 안성호 에이스침대 사장은 고배당 분리과세를 통해 세금 5억원을 아낀다. 이 기업 소액주주들의 절세액 총합은 1억원이었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전체 파이를 봤을 때는 대주주인 오너가 가져가는 절세 혜택보다는 소액주주 등이 가져가는 절세 혜택이 더 크다"며 "배당을 늘리는 정책적 효과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