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반기부터 `아파텔`도 주택연금 가능
입력 2016-04-20 17:29  | 수정 2016-04-20 23:43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경희궁의 아침 아파텔(서울 종로구)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반포 래미안퍼스티지(서울 서초구), 타워팰리스(서울 강남구) 같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 역시 주택연금 가입 제한이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59㎡나 도곡렉슬 전용 84㎡ 같은 시세 10억~12억원가량의 1주택 고령자가 대거 가입할 것으로 은행들은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금 총 지급한도가 5억원이라 시세 20억원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이 굳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제한을 완화했다. 반면 광화문 오피시아 같은 업무용 오피스텔은 종전대로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김효성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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